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는 관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시 무관용 엄벌 조치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사북면 산림 인접지에서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적발했으며 지난 3월27일 온의동, 지난 2월20일 신북읍에서 각각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 원칙에 따라 과태료 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시는 최근 경남 및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 인접지역 내 인력 배치와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로 공무원의 특별 산불방지 근무에 돌입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벌하고 있다”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 예방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