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법조계에선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헌재는 그간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국가 비상사태’ 맞나
가장 큰 쟁점은 12·3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연이은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계엄이 ‘헌법적 틀’ 안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목이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계엄 행위의 합법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한 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일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요소가 없는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의 위헌 요소 여부도 쟁점이다. 계엄포고령 1호에는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측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사당으로 간 군인들, ‘질서 유지’인가 ‘국회 장악’인가
계엄군의 국회 출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였는지, 국회 봉쇄였는지도 쟁점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측은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의원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된 요원을 철수시키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였는데 헌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尹. 선관위 군병력 투입시도 인정…정당한 행위였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가운데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됐고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선관위가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다만 선관위의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싹 다 잡아들여’…주요 인사 체포지시 있었나
‘홍장원 메모’로 불리는 정치인·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가장 격렬한 공방이 오간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강조해 온 ‘경고성 계엄’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특정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명단을 상황실에서 받아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간첩 관련 대화였으며,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 사안 중 하나라도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고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