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향방 가를 5대 쟁점은

尹 탄핵심판, 향방 가를 5대 쟁점은

12·3 계엄 정당했나, 선관위·국회 장악 시도 있었나
정치인 체포 지시까지…하나만 위법해도 탄핵 인용 가능

기사승인 2025-04-03 06:00:11
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법조계에선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헌재는 그간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등 주요인사 체포 지시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국가 비상사태’ 맞나

가장 큰 쟁점은 12·3 비상계엄 조치가 헌법상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연이은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3 계엄이 ‘헌법적 틀’ 안에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목이다. 계엄 전 국무회의는 계엄 행위의 합법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증언한 반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일부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 위헌·위법 요소가 없는가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의 위헌 요소 여부도 쟁점이다. 계엄포고령 1호에는 국회 활동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헌법 제77조는 계엄 선포 시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 기능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국회 측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반면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전 장관은 “정치활동을 빙자해 국가 체계를 문란하게 할 수 있으니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정리한 것이지 입법 활동까지 막겠단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사당으로 간 군인들, ‘질서 유지’인가 ‘국회 장악’인가

계엄군의 국회 출입은 단순한 질서 유지였는지, 국회 봉쇄였는지도 쟁점이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측은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의원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 투입된 요원을 철수시키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진실공방을 벌였는데 헌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尹. 선관위 군병력 투입시도 인정…정당한 행위였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것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가운데 선관위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에 연루됐고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이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선관위가 시스템 점검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다만 선관위의 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은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계엄사가 관여할 수 없다며 군 투입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싹 다 잡아들여’…주요 인사 체포지시 있었나

‘홍장원 메모’로 불리는 정치인·주요 인사 체포 지시 여부는 탄핵심판에서 가장 격렬한 공방이 오간 사안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강조해 온 ‘경고성 계엄’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특정 체포 명단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명단을 상황실에서 받아 적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발언은 간첩 관련 대화였으며,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위 사안 중 하나라도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탄핵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선고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뤄진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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