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경북 ‘재해예방 지도기관’ 9곳 담합 적발

공정위, 대구·경북 ‘재해예방 지도기관’ 9곳 담합 적발

기사승인 2025-04-03 14:35:52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구·경북지역 9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재해예방 지도기관)들이 견적단가 등의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해당 기관들이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단가를 정하고 기존 거래처의 거래 우선권을 보장하기로 하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란 안전에 관한 전문인력이 부재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재해예방지도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신한국건설안전 △삼진구조안전기술원 △안전종합기술원 △서상건설안전 △신영씨엔에스 △한국안전컨설팅 △대경안전컨설팅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9개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지도기관 간 경쟁이 심화하자 대표자 모임을 갖고 기술지도 수수료의 최저 견적금액 및 거래상대방 배정 방법을 정했다. 이를 2015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건설업체에 우선적으로 9개사 중 1개 업체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대상 사업자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9개사 대표자들은 2차례 기본 원칙 합의 후 2014년 말부터 2022년 9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약 380회 모임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정했다.

또 2019년 대구·경북 지역에 재해예방지도기관이 다수 신설되면서 합의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2020년 말 기존 합의내용을 재확인하고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가 대상업체를 배정한 관급공사 건수는 총 2만425건이다. 연도별 전체 배정건수 대비 평균 실제 계약률은 최저 28.2%~최고 5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분야에서 부실 기술지도 방지를 명분으로 최저 견적 단가를 합의하고, 업체간 기존 거래처를 보장해주는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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