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부터 전면 발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5일 0시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1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관세 부과 대상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의 대다수 품목이다. 다만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필수 광물과 에너지 제품, 기존에 품목별 관세(25%)가 적용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향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목재·의약품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를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칭하며 1단계 조치로 발표했다. 이어 오는 9일부터는 60여 개국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해 기본 관세 10%에 더해 국가별 상호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국도 이에 포함돼, 9일 0시1분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인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이번 관세 조치를 단행했다. IEEPA는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광범위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맞서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