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은 손해, 유지는 불안”…MG손보 가입자 진퇴양난

“해약은 손해, 유지는 불안”…MG손보 가입자 진퇴양난

“해약환급금 그동안 낸 보험료 반도 안 돼”

기사승인 2025-04-07 17:52:49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MG손보)의 매각이 불투명해지자 가입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보험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지 몰라 해약을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낮은 해약환급률이나 재가입 문턱은 이들을 더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 가입자들이 처분 지연으로 보험계약 해약을 고민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지난 2022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보를 세 차례에 걸쳐 매각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MG손보의 처리 방식과 발표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MG손보의 청산이다. 이 경우 기존 보험계약은 해지된다. 남은 가입자들은 더 이상 해당 상품에 따른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해약환급금만 돌려받는다. 그마저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만 환급된다. 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강제로 보험이 해지되기 전에 개인이 직접 보험을 해약하고 새로운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문제는 청산(강제 해지)이든 개인의 선택(해약)이든 보험계약을 중단했을 때 돌려주는 해약환급금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총액보다 적다는 점이다. 특히 건강보험 등 사고를 보상하는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률이 낮다. 다른 MG손보 가입자는 “(조회 결과 환급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반도 안 되는데 이 돈이라도 받고 다른 보험사로 옮겨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해약환급금을 받고 다른 보험사 상품에 새로 가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예를 들어 60대 이상 고령층이거나 최근 2년 사이에 질병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고객은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을 다시 들기 어렵다. 유병자 보험이 출시되고 고령자를 위해 실손 가입 연령대가 상향됐지만, 심사 단계에서 인수가 거부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MG손보가 청산이 아닌 계약이전 절차를 밟는다면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새 보험사가 보장 조건과 가입 기간 그대로 계약을 인수한다. 예보 관계자는 “금산법상 계약이전이 이뤄질 경우 소비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장과 만기 등 조건은 모두 유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약이전 절차 후 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총액보다 낮다. 김미숙 MG손보계약자공동행동 및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는 중도 해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우려하며 “경제적 상황 등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으면 보험 해약을 많이 한다”며 “(타 설계사 등이) 갈아타기를 부추기는 관행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섣부르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가 MG손보 고객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보 관계자는 “계약 이전 등 MG손보 정리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금산법상 계약이 이전될 때는 보장이나 만기 등 가입 상품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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