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접수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접수

헌법소원 이어 가처분까지…한덕수 권한대행 지명에 법적 제동

기사승인 2025-04-09 15:08:3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정원을 9명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문·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면서 오는 6월 조기 대선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 남용 또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은, 탄핵은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에 해당하는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다음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이 두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 종료되는 만큼 헌재가 가처분을 인용할지 주목된다.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재판관 5인 이상이 찬성하면 가처분이 인용돼 지명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해당 법률의 효력을 소급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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