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 7년 만에 27%↑…“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항공기 기상정보 사용료 7년 만에 27%↑…“적정 수준으로 현실화”

기사승인 2025-04-09 17:50:32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 모습. 연합뉴스 

항공사에 비행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요금이 7년 만에 오른다.

9일 기상청이 마련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오는 7월1일자로 항공기 1대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국내공항에 착륙하는 경우 1만1400원에서 1만4540원으로,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4820원에서 6140원으로 각각 약 27% 인상한다.

기상청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 부담을 고려해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미뤄왔다”며 “최근 업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에 따라 원가를 고려해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상청이 원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항공기상정보를 제공해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은 그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항공사들이 기상청에 납부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총액은 지난 2021년 10억3000만원, 2022년 13억5000만원 2023년 27억4000만원이었다. 원가 대비 사용료 비율인 원가 회수율은 2021년 4.4%, 2022년 5.7%, 2023년 11.6%에 그쳤다.

이에 세금으로 항공사에 혜택을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다른 나라들은 항공기상정보 제공으로 이익을 내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유럽 국가 항공기상정보 원가 회수율은 이탈리아 117.3%, 스페인 104.3% 등 37개국 평균 96.1%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각국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는 오스트리아 10만7000원, 독일 4만4000원, 프랑스 3만8000원, 영국 2만9000원, 호주 12만8000원, 말레이시아 8만7000원 등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세계기상기구(WMO)는 항공기상정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라고 권고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의 공항별 기상 예보 정확도는 점수로 환산했을 때 ICAO 권고치(70~80점)보다 10∼20점 높은 수준이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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