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 착수…가처분 인용 여부 주목

기사승인 2025-04-10 14:23:1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김정환 변호사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주심 재판관을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지명에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대응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법하게 후보자를 지명하고 이들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 향후 이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된다는 취지다.

같은 날 법무법인 덕수도 위헌법률심판 중인 형사사건 당사자들을 대리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권한대행의 지명 효력은 정지된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헌재소장과 달리, 재판관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 개최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의 결정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18일 전에 나올지도 관심사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7인 체제로 전환되지만, 헌재법상 사건 심리가 가능한 재판관 정족수는 7명이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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