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녀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던 A씨의 사망보험금 절반이 이혼한 전 남편 B씨에게 지급될 상황에 놓였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이후 보험 수익자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13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월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재지정 없이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사건은 A씨가 아들 B씨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하고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B씨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얼마 뒤 A씨 역시 사망했다. 보험수익자인 B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사망보험금이 발생한 것이다.
A 씨의 전 남편 C씨는 “아들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인 자신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생명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의 부모인 D씨 부부는 “B 사망 시점에 살아 있었던 딸 A는 B의 법적 상속인이 됐다. A가 사망하며 그 상속인이 된 우리가 보험금 청구권을 승계했다”며 자신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전 남편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과 A씨 부모가 보험금을 절반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하고 사망한 보험수익자 B씨의 상속인(아버지)인 C씨뿐 아니라, 또 다른 상속인(어머니)인 A씨의 상속인 D씨 부부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 사망 시 다음 수익자를 신속하게 확정해야 한다. 보험수익자가 재지정되지 않으면 이번 판례에서 보듯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손민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보험계약자가 수익자의 재지정 없이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위가 귀속되는 모순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상법상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차순위 상속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라며 “보험금의 귀속이 보험계약자 사망이나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확고해졌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