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보험사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묻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제출과 동시에 내부통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 30개 가운데 26개사(86.7%)가 시범 시행 기간에 맞춘 지난 11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집계 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국내 생명보험사 20개 가운데 16개, 손해보험사 10개 가운데 10개사가 참여했다.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 불참한 생보사 및 재보험사는 시범운영이 끝나는 본래 제출 기한이 7월 2일인 만큼 그때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된 후 본 시행부터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7월 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에는 관리의무 이행 등 책무구조에 따른 내부통제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시범운영에 참여한 보험사에 책무구조도 관련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위법행위 자체 적발 및 시정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강조했다. 그 결과 금융지주 10개사 중 9개사가 앞다퉈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압박이 있었다면 (보험사들) 모두 시범기간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이나 미비점을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