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책무구조도 86% 제출…미제출사 “완벽 기할 것”

보험업권 책무구조도 86% 제출…미제출사 “완벽 기할 것”

기사승인 2025-04-14 15:46:19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보험사 절반 이상이 내부통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묻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참여하지 않는 보험사들은 제출과 동시에 내부통제 책임이 발생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사 30개 가운데 26개사(86.7%)가 시범 시행 기간에 맞춘 지난 11일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집계 기준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국내 생명보험사 20개 가운데 16개, 손해보험사 10개 가운데 10개사가 참여했다.

동양생명, DB생명, 푸본현대생명, 코리안리 등 불참한 생보사 및 재보험사는 시범운영이 끝나는 본래 제출 기한이 7월 2일인 만큼 그때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완벽하게 준비가 된 후 본 시행부터 참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 기반해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실제로 운영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오는 7월 2일까지인 시범운영 기간에는 관리의무 이행 등 책무구조에 따른 내부통제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시범운영에 참여한 보험사에 책무구조도 관련 사전 컨설팅을 해 주고 위법행위 자체 적발 및 시정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등 조기 도입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보험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에 같은 제도를 도입하며 시범사업 참여를 강조했다. 그 결과 금융지주 10개사 중 9개사가 앞다퉈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압박이 있었다면 (보험사들) 모두 시범기간에 제출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시범운영 미참여 회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이나 미비점을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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