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행정서비스 지원 위한 ‘마을행정사’ 도입”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도민에게 균형 있는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도민을 대상으로 행정상담과 서류작성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례안에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및 역할,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지사는 임기 2년의 마을행정사를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의 무료 행정상담을 제공한다.
방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 주차장 무료개방 확대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신설 및 주차장 확보‧확충이 어려워 주민들과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충남도가 새롭게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도심지역의 주차난과 불법주차 해소, 도민의 교통편익 증진, 안전한 통행권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무료 개방시설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하고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차장 무료 개방 시설에 주는 지원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주차장 무료 개방에 따른 지원 시설에 종교시설 추가 등이다.
홍 의원은 “민간 또는 운영시간 외 비어 있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활용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한다면 주차장을 새롭게 건립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주차난과 불법주차로 통행이나 보행 불편에 따른 민원도 줄어들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 기능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장은 따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가 필요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장은 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연구자료 공유 및 공동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원장이 규정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지 의원은 “충남연구원은 도와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 통과

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조 의원은 “2025년 2월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직원 1천 명당 우울증 진료 인원이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37.2명을 기록했다”며 “중·고등학교 교직원도 2018년 14.9명에서 2023년 28.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원의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사후적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교직원이 정신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직원 마음건강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두 번 다시 하늘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과 학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문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등 9개 안건 처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조례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간편한 민원처리로 행정사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실제 행정사 사무소 운영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조례의 본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도내 행정사 현황을 질의한 후, “조례 시행 전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행정사 사무소가 5곳 이하인 소규모 시‧군의 경우, 1명만 마을행정사로 위촉해도 기존 사업자에게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우려를 시행규칙에 반영해 다양한 걱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소규모 음식점 지원에는 찬성하지만, 면적 기준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매출액이나 소득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연간 2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원이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만, 공익적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차질 없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사업 시행 전에 보험사와 충분히 협의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향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기경위, “도 출자 중기육성기금 펀드 면밀한 검증 필요”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보수의 절반을 유한책임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구조가 일반적인지 확인하고, 운용사가 밝힌 비수도권 투자 비율(70.4%) 중 실제 도내 투자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관외 기업인 디팜스가 주관하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사업에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도내 기업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요 기반 R&D 사업 모델을 직접 제안했음에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외부 기업 중심으로만 사업화가 진행된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아쉽다”며 “앞으로는 도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산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의결권 행사나 펀드 운영 참여에 한계가 있고, 순환 근무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구조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천안시가 5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발표했지만, 실제 결성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신중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출자 대상인 그래비티벤처스에 대한 검증 절차나 3% 수익률 기준의 타당성, 투자 유치만을 위한 형식적 이전 가능성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의 출자자 권한 행사 방식과 기존 기금 운용 방식과의 비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그래비티벤처스는 설립된 지 3년 남짓한 신생기업으로, 명칭 변경과 복잡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사전 검토 없이 출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타 지자체와 함께한 펀드 운영 실적에 대한 조사도 없었고, 충남도가 이미 작년 6월 출자 의사를 밝히고 총회에 참석했음에도 의회에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펀드 조성 자체는 환영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설명과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출자 자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운용사에 대한 사전 검증 미흡, 도 출자비율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 구조, 투자 운용의 투명성 부족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펀드 운용 시 부대의견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