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협회총연합회는 전자담배 용량을 담뱃갑으로 환산해 산정한 기획재정부의 방식에 대해 ‘잘못된 세율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담배 액상 사용량 계산법은 세율과 직결돼 정확한 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각 기관과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1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 담배시장 동향’ 자료를 발표하며 전자담배 액상 1.95ml 용량을 담배 4갑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협회는 액상 1ml는 12.5개비, 액상 1.6ml를 한 갑(20개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기준 1개비는 0.08ml가 법으로 정한 기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지난 2010년 연초 1개비 기준 전자담배 액상 용량을 0.08ml로, 한 갑을 1.6ml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혼선이 오는 것은 기관마다 개비당 액상 용량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담배 액상 용량 0.02ml를 1개비로, 0.4ml를 한 갑으로 분석했지만, 지난 2022년 질병관리청은 1개비 용량을 0.2ml, 한 갑은 4ml로 봤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개비 기준 용량을 각각 0.035ml, 0.05ml로 평가했다. 국제특성성분연구소는 1개비 용량을 0.25ml로 봤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6개 기관·부처가 보는 액상담배의 1개비 용량이 모두 다른 셈이다.
협회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실험하고 결과에 10배 이상 오차가 발생해도 부끄럽지 않게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용 기기와 액상 니코틴 농도에 따라 천차만별의 소모량을 갖고 있다. 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종량제의 경우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경우 각기 다른 소모량을 가진 액상형 전자담배의 특성을 세율에 반영한다. 미국의 경우 60% 이상 절대다수 주(state)에서 종가세(평균 도매가의 45.7%) 채택, 중국은 종가세(도매가의 36%)를 채택하고 있다. EU의 경우 가장 소모량이 많은 군을 기준으로 ml 당 50~400원의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비과세 니코틴(합성니코틴 등) 사용으로 과도한 세율을 회피하고 있는 분석이다.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액상 사용량의 계산법이 중요한 이유는 세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일반 연초 담배는 종량세, 액상형 전자담배는 종가세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종가세를 채택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