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21일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날 공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피고석에 앉은 尹 모습 첫 공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 전 국민의 알 권리와 과거 유사 사례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고, 피고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됐다.
전용 통로를 통해 오전 9시57분께 법정에 입장한 그는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긴 스타일을 보였다. 약 1분간가량의 촬영이 끝나고 취재진이 퇴장하자, 윤 전 대통령은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있었나…진실공방 가열
이날 열린 2차 공판의 쟁점은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던 조성현 예비역 준장이 실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였다. 조 전 단장은 “군사작전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지시였다”며 지시를 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조 단장의 이같은 대답에 방청석에서는 실소가 나오기도 했다.
조 전 단장은 앞서 열린 1차 공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오후에 입을 연 尹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것…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
오전 재판에서는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에서 직접 입을 열고 6분가량 발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칼에 비유하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혈사태는 없었다. 계엄 선포는 비상상황을 선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내란 혐의 적용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