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숙원사업으로 추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공포돼 전북 광역교통망 확충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도권 중심 광역교통체계를 넘어서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지원을 확대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전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을 법률 제20936호로 정부 관보에 게재해 모든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 정책의 주체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했고, 광역도로와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환승센터, 공영차고지 등 주요 광역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대광법 개정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 교통정책의 한계를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도 권한과 재정 지원을 부여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북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시군과 공조해 교통수요 조사와 개별사업 타당성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대광법이 시행되기까지 6개월간 시간이 남았다”며 “도의회에서도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국회의원은 “대광법 개정으로 전북의 광역교통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질적 교통망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 국회의원은 “대광법 개정은 전북의 교통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정책적 후속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승 국회의원은 “이번 대광법 통과는 도민의 오랜 요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관련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 전북의 광역교통은 국가계획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됐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