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허위사실공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희승 의원은 14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는데도 선거 현실과 괴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고, 경쟁...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