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가총액 100조 시대…전산사고 피해 보상 강화 나선다 [법리남]

‘가상자산’ 시가총액 100조 시대…전산사고 피해 보상 강화 나선다 [법리남]

올해 2월 말까지 주요 5대 원화거래소 전산사고 총 6건, 피해 규모 약 40억원
다양한 전산사고 유형 포괄해 법적 규정 마련…거래소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강훈식 “시장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

기사승인 2025-04-24 06:00:10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거래가 늘어나면서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전산사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같은해 말 기준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825만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올해 2월 말까지 주요 5대 원화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는 총 6건, 피해 규모는 약 40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거래소 트래픽이 폭증하며 서버 용량 초과로 인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실시간으로 시세가 급변하는 특성이 있어,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산사고의 책임이 있는 거래소의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산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법적 책임이 있다.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의무만 존재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다양한 전산사고 유형을 포괄해 거래소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 

개정안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변조 △계약 체결,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정보의 전자적 처리 과정 △가상자산거래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에 침입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가상자산 발행 및 관리 네트워크 공격 △금융위원회 고시 등에 따라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전산사고 발생 시, 피해 이용자들이 더욱 명확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공정하고 엄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뿐만 아니라,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2단계 입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통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다경 기자
ydk@kukinews.com
양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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