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 숨통 트이나…건전성 규제 20%p 완화

보험사, 배당 숨통 트이나…건전성 규제 20%p 완화

기사승인 2025-04-29 11:09:55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기준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킥스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30%만 넘겨도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배당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금융위는 킥스비율 규제기준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23년 킥스비율 도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해 킥스비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보험사는 킥스비율 150% 이상을 유지해야 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할 수 있었다. 킥스비율이 그보다 낮으면 후순위채 계약서에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존재하고 상환 전까지 후순위채를 유상증자 등 자본적 성격이 강한 자본으로 대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조기상환이 가능했다.

여러 인허가를 받을 때 준수해야 하는 킥스비율 150%도 낮춘다. 생명보험사는 연금보험을, 손해보험사는 항공이나 운송 등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새로운 보험업 종목을 추가하려면 킥스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출자액이 부실한 자회사를 편입할 때도 킥스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했다.

해외 보험업 자회사의 채무보증을 설 때 킥스비율 200%를 넘겨야 하는 규제도 완화 대상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15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기도 했다. 자사주 소각이나 유상감자 등 자본 감소를 단행하려 할 때도 킥스비율 150% 이상 요건을 맞춰야 가능했다.

개정안은 해당 요건들을 일괄 130%로 낮춘다. 금리 변동이 킥스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대폭 축소됐고,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이전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이전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를 감안해 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직전 분기말 킥스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해약환급금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을 80%로 하향하기로 했는데, 이 조건을 130%로 낮춘다. 지난해 200%였던 해당 기준은 올해 170%로 감소하고, 내년부터 10%p씩 낮춰 2029년까지 130%로 조정된다.

이외에도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보험료 일부를 적립하는 준비금이 점점 커지나 활용을 위한 환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당기순손실이나 보험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 손해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손실보전에 준비금을 쓸 수 있게끔 허용한다.

금융위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완화로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금융위가 킥스비율을 후순위채 대신 기본자본 위주로 맞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보험사도 준비금 환입과 건전성 기준 하향으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