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약정 할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타 통신사로 옮기는 이용자에게 해지 위약금을 면제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SKT가 “위약금은 개별 고객과 약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7일 제출한 위약금 면제 검토에 대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SKT는 “아직 사고 원인과 규모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SKT의 입장이 이탈 가입자 전체에 대한 일괄적인 면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약금 면제는 개별 가입자와 계약 관계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해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위약금 면제에 관한 SKT 이사회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자신은 이사회 일원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SK텔레콤은 이 의원실이 위약금 면제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대체 배상 방안에 대해 묻자 “현재 관계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자세한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해킹 사태에 따른 불법 유심 복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SKT가 이번 사태로 인한 이탈 가입자에 위약금 면제를 결정할 경우, 그 규모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SKT는 약정 기간별 잔여 고객 수와 평균 잔여 약정 개월 수 등에 대해 “영업 및 마케팅 전략 관련 영업 비밀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통신업계와 당국 역시 정확한 위약금 규모는 오직 SK텔레콤만 알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T 측에 파악한 바에 따르면 SKT 가입자 100만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을 때 최대 1조3000억∼3000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SKT가 가입자당 제공한 휴대전화 구입 비용 보전액과 요금 할인액을 100만원대로 대략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한편,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이날 오전 기준 25만명에 달했고 순감 규모만 20만명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