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 등이 9월말부터 제도화된다.
금융위원회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9월30일 시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 △조각투자(신탁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에 반영해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2020년 ‘증권플러스비상장’과 ‘서울거래비상장’ 2개 사업자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은 벤처기업 임직원이나 엔젤투자자 등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할 수 있고 투자자들이 유망한 기업의 주식을 거래소 상장 전에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를 위해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장외거래중개업)를 신설한다. 자기자본 요건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60억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하면 30억원이다.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8명을 갖춰야 하는 등 별도 인력요건도 포함된다. 그 외 사항은 투자중개업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산 전문인력을 8명 이상 갖춰야 하는 등 별도 인력 요건도 있으며 그외 사항은 투자중개업 인가요건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개 방법은 주문 수량이 다르더라도 호가가 일치하면 거래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다. 동일 증권사 연계 계좌를 사용하는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체결만 가능하다.
종목은 일반투자자 거래가 가능한 일반종목과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전문종목으로 구분된다. 전문종목은 일반종목보다 거래 대상 지정 요건, 공시 기준 등이 완화 적용된다. 일반 종목은 연 2회 발행인에 관한 사항과 회계감사인의 감사 보고서, 반기 검토 보고서가 공시돼야 하지만 전문 종목 기업은 공시 의무 부담이 없다.
발행과 유통은 분리된다. 장외거래중개업자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권을 본인이 운영하는 유통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장외거래중개업자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은 금감원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증권 발행인 및 특수관계인 거래 금지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인수·주선한 증권은 인수·주선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
아울러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인가 단위도 신설한다. 현재까지 6개의 사업자가 조각투자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4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신탁수익증권의 발행 관련 투자중개업(발행 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유통 플랫폼의 제도화도 예고한 바 있다.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플랫폼이 없다면 투자자의 환금성이 제약된다는 점에서, 유통플랫폼을 통해 조각투자의 환금성 및 투자매력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신탁업자(발행인)는 분기별로 신탁재산의 현황, 운용경과 및 손익, 신탁 관련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정보를 플랫폼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플랫폼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해당 수익증권의 발행·인수·주선인, 위탁자인 경우 중개를 금지한다.
2022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함께 제도화한다. 소수단위 주식 거래는 투자자가 고가 우량주를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8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출시했고 올해 1분기 말 기준 누적 이용자 수는 약 17만1000명, 누적 매수 주문 체결 금액은 약 1228억원, 신탁 잔량은 78억3000만원이다.
증권사가 소수단위 주문을 취합해 온주로 매수한 뒤 예탁결제원에 신탁하면, 예탁결제원이 실질적으로 소수단위 주식 역할을 하는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혁신금융서비스의 공식 제도화를 위해 예탁결제원이 당해 신탁 업무를 신탁업 인가 없이 수행하는 한편 신탁 수익증권에 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명문화한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지원 서비스도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지원 서비스의 경우 제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