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의 목적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카드 또는 현금 등)의 거래행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관련 애로사항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의견수렴 창구는 온라인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운영된다. 공정위는 익명(외부 비공개)으로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맹본부·가맹점주·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분야 거래주체는 누구나 △브랜드별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선호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이유 △애로사항 △대안 및 참고사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물품대금 카드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요구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다양한 방면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대금결제 이월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이유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포인트 혜택 등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되는 점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맹본부들은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새로 발생하는 점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 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하여 점주들에게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점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차압·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카드결제 도입에 대부분 반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로 최근 가맹점주의 요구로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한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은 이같은 문제를 고려해 물품대금 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방식은 수수료가 높은 일반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가맹브랜드 내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카드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개인 신용카드 대비 점주들의 카드 한도를 높이고 △카드수수료 부담은 줄이는 대신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은 낮춘 특징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방식은 가맹점주들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요구를 충족하지는 못했으나 가맹점주들의 결제편의를 도모하면서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춘 절충 사례로 보인다”며 “업계 현황, 선호,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당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