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과대학 학생 8000여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예고한 대로 대학이 유급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 점검 등을 통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대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이미 각 대학이 유급·제적 명단을 확정했고, 그 공식 문서를 교육부에 보냈다”며 “공문 내용과 다른 처리를 한다면 교육부는 학사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대가 제출한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46명(0.2%)이 제적 대상자로 확정됐다. 최종적으로 유급·제적 등 처분 없이 1학기 수업에 참여 가능한 인원은 6708명으로, 전체 의대생의 34.4% 규모다. 이 중 예과생이 2989명, 본과생이 3719명이다.
김 국장은 학사 경고를 받았거나 한 과목만 수강 신청한 학생들의 2학기 수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이 1학기 때 못 딴 학점을 2학기에 이수하면 정상적인 진급이 가능하기에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내년 24·25·26학번이 1학년 수업을 다 같이 듣는 이른바 ‘트리플링’과 관련해선 기존에 우려했던 만큼의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국장은 “내년도 예과 1학년은 5500명에서 6100명 수준이 될 것 같다”며 “1만명이 동시에 교육받을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그는 “이는 전체 의대를 총괄해서 말하는 것이고 개별 대학의 상황은 다를 수 있다”면서 “학교별로 2028학년도 본과 진입생 규모에 따라 준비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선 “관련 시행령 개정이 2주 내로 마무리될 것”이라며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시행령이 마련되면 문제가 없다는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본과 3~4학년의 임상실습 병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은 본과 3학년 임상실습이 해당 대학 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지역 의료원이나 지역의 2차 병원 등 임상실습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확대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