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목표 50% 축소…정부 칼 빼들었다

가계대출 총량목표 50% 축소…정부 칼 빼들었다

기사승인 2025-06-27 11:30:04 업데이트 2025-06-27 11:54:53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당국은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줄이고, 은행권에만 적용하던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의 총량 관리목표를 현행보다 하향 감축한다.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략목표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한 현재 은행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는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수도권·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및 조정대상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한다.

더불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도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만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도 한도를 축소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 자체를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 담보의 경우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가능하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한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등도 병행한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대출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 역시 6억원으로 제한한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담대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변경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해당 방안은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한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한다.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발표 방안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LTV 등 규제 강화)들은 발표 후 즉각 시행할 방침이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과제(전세보증비율 강화)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 대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며 “특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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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