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9차 공판에서 “특수본은 특검팀의 인계 요청을 받았을 뿐, 이를 특검에 이첩했다”며 “특검의 별도 이첩 요청 없이 사건을 넘긴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무효 행위”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계’와 ‘이첩’이 법적으로 구별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인계는 특검이 수사 대상과 관련된 사건을 넘겨받는 것이고, 이첩은 수사 대상 중 기소돼 공소가 진행 중인 사건을 넘겨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인계와 관련 파견 검사 수를 6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첩은 요구 당시 기존 검사가 특검 지휘를 받아 공소를 유지하며, 이 경우 파견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사건을 인계·이첩한 주체가 검찰총장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위현석 변호사는 “파견 인사 공문이 6월23일자인데도 그날 참석한 검사들이 법정에서 10시15분부터 소송 행위를 했다”며 “파견 검사 인사 명령과 시점, 인사 공문 수신 시기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억수 특검보는 “인계 요청에는 이첩이 포함된 개념”이라며 “법과 상식에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특검 측은 “특검법 6조와 7조에서 인계와 이첩을 각각 언급하고 있지만, 두 용어는 실질적으로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으로 넘긴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을 곡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