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씨제이 소속 CJ 및 CGV가 각각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5억4100만원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은 5년 연속(2010~2014년) 당기순손실(총 98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고, 시뮬라인은 3년 연속(2012~2014년) 당기순손실(총 7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도달하는 등 이 사건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당시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에 빠져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등 압박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으나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할 투자자(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 해도 금리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CJ와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 및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이 일괄거래(Package Deal) 방식으로 체결됐다.
금융회사는 재무적 위기 상황에 처한 지원객체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에게 이전했으므로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TRS 계약의 외형상으로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미래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실현 가능성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영구전환사채 계약조건상 TRS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환권 행사가 봉쇄돼 있었고 지원주체의 이익실현 의사 및 가능성도 전혀 없었는바, 지원주체는 TRS 계약을 통해 지원객체 발행 영구전환사채의 신용상 위험만을 인수한 것이다.
이에 당시 CJ 이사회에서는 이 사건 TRS 계약이 ‘실적이 안좋은 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으로서 배임’이라는 지적, ‘지원객체 부도 또는 상환 불능에 따른 손실’ 문제 등이 제기되어 안건이 한차례 부결되기도 했다.
지원객체는 지원주체의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며 각각 500억원(CJ건설) 및 150억원(시뮬라인)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발행금리도 지원주체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자금조달 비용(이자비용)도 최소 31억5600만원(CJ건설) 및 21억2500만원(시뮬라인) 절감시킬 수 있었다.
공정위는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봤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위기를 모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그룹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서,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해 CJ 측은 “해당 자회사들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의 기업들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당사는 의결서 수령 후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