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4법’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5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검찰개혁4법과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심사했다.
법안1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0년간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해 왔던 절대권력의 잘못과 폐해를 바로잡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려놓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4법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기소 전담기관인 공소청으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시에 중대범죄수사청에 수사권을 일임하고,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소위는 비공개 전환 직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보고와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검찰개혁 4법 관련 공청회가 있다”라며 “공청회 이후에도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예정이다. 주요 쟁점을 선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4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측에서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부 내용에 대한 토론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소관을 어느 곳으로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공소청 검찰 폐지는 제가 발의한 법안이고, 중수청은 민형배 의원, 국수위는 장경태 의원 법안이다. 이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도 진행됐다. 여야는 해사법원에 대해 부산과 인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김 위원장은 “법원과 전문위원이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가능한 한 처리하려고 큰 틀에서 합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리된 쟁점을 성문화하고, 대안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2주 정도 뒤에 대안이 나오는 것을 보고 소위를 열 계획이다. 설치 시점은 법원·정부와 사전에 얘기한 바로는 3~4년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