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李 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아”

조국, ‘광복절특사’ 명단에 포함…“李 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아”

7일 오후 사면심사위원회의서 명단 선정

기사승인 2025-08-07 13:41:41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4월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올랐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 및 민생사범 등에 대한 사면 및 복권 대상을 선정해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조 전 대표가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향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하게 된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제는 이 대통령의 ‘결심’만이 남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남아 있다.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협의한 뒤 심사 대상자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구조인 만큼,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하는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과 복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사면심사위원회가 조 전 대표를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16일 수감 생활을 시작했으며, 만기는 내년 12월이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지난해 12월16일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석방되는 셈이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 되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