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표 밀맥주’ 분쟁 관련 대한제분 반론보도

‘곰표 밀맥주’ 분쟁 관련 대한제분 반론보도

기사승인 2025-08-26 09:36:29 업데이트 2025-08-26 12:16:06
본보는 2025년 6월 26일에 「‘곰표 밀맥주’ 콜라보 파열음…대한제분-세븐브로이, 기술 탈취 갈등 ‘격화’」기사를, 7월 2일에 「‘원만한 해결 → 내가 피해자’ 방향 튼 대한제분…중소기업 ‘권리 약화’ 우려」 기사를 각각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본보 기사에 대해 대한제분(주) 측은 “세븐브로이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지 계약 갱신의 부당 거절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대한제분은 곰표맥주 시즌 2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븐브로이에 충분히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른 업체가 선정된 것이다.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 간의 계약은 상표사용계약으로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에 맥주 제조 기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제품의 해외 수출을 위한 필수 서류를 받아 수출대행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며, 그 제조 기술을 사용한 바도 없다.

또 기사에서 언급된 68억 원 상당의 추정 손해는 세븐브로이의 주장일 뿐, 대한제분의 계약 갱신 거절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일동후디스 상표권 분쟁 사례는 이 사건과 법적 쟁점이 전혀 다르며,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익명의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발언 또한 일반적인 정책 방향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관한 입장 표명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