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해당 범죄와 관련해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법정 최고형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은 카카오 그룹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을 보고받았음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반대했다”며 “SM엔터 인수 의향을 숨긴 채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장내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 그룹의 최대 주주임과 동시에 이번 범행으로 인한 최고 수익 수혜자라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카카오를 운영하며 적법하지 않은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며 “줄곧 SM엔터 인수를 반대해왔고 지분 4.9% 매입은 하이브와 대등한 수준의 지분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을 받게 돼 카카오 그룹 임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카카오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준법경영 방안을 고심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