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독립적 특별조사기구 설치 논의…특검과 차별성은 ‘과제’

‘내란 종식’ 독립적 특별조사기구 설치 논의…특검과 차별성은 ‘과제’

민형배·김선민·윤종오 의원·시민단체,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내란 수사 기관과 별도로 독립적 특별조사기구 마련해야”
“법률가뿐 아니라 역사학·사회학·기록학 등 분야 전문가 포함해야”
내란특검과 차별성 따져봐야…위원회 구성은 논의 지속할 부분

기사승인 2025-09-10 15:54:47 업데이트 2025-09-10 17:03:59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3번째)과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왼쪽 6번째)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건주 기자

12·3 비상계엄의 책임자·동조자 처벌부터 민주주의 회복 등을 모두 포함한 ‘내란 종식’을 위해 독립적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기존 내란 특검과의 차별성에 대한 의문 등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란종식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독립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내란은 뿌리 깊은 역사적 맥락과 복잡한 원인이 얽힌 사건으로, 한국의 헌정 질서 속에서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경찰·검찰·내란 특검과 별도의 독립적 특별조사기구를 설치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기존 내란 수사는 법률가 중심의 조사 기구를 꾸리고 법률가적 사고방식에 기초해 형사사법 처벌만 물게 된다”며 “도덕적·윤리적·행정적·민사적·형사적 책임이 종합적으로 물어져야 한다. 형사에 매몰되거나 특정 기관에 지나치게 수사를 의존하면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내란 종식’을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회복력 확보 △제도 개혁이 체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별도의 조사기구 구성안을 제시했다. 행정부 소속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위원회로 두고 총 15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조위원은 대통령 지명, 교섭단체·비교섭단체 추천, 시민단체·학계 추천 등으로 구성된다. 내란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는 위원 추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1년6개월~2년간 활동한다.

제안된 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내란 진상규명 △12·3 내란 가담자 및 관련자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사과 △불이익 피해자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12·3 내란 기록물 영구보존 조치 등이다. 이에 대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위원회의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12·3 비상계엄 준비 및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내란 행위에 대한 사후 선전, 선동 행위, 내란 세력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과 목적, 가능한 성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활동중인 내란특검과의 차별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내란종식특별법의 조사대상 상당부분은 내란 특검법과 겹친다”며 “형사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지만, 시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성과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내란 특검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면, 내란종식특별법은 사실 확인·진상 규명을 전제로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 상임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위원회 활동 중 좋았던 점은 사회학·역사학·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으로 사안을 본 것”이라며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세력이 결합해 위원회를 잘 구성한다면 12·3 내란의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소장은 “역사학·기록학·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런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몇 명은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검과 비슷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에 참석한 민형배 의원은 “내란 종식은 몇몇 인사의 파면이나 재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유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계엄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권력기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수사와 처벌만으로 밝힐 수 없는 진실도 밝혀야 한다”며 “내란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에 맞게 작동했는지, 관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극우정치세력의 준동 배경과 대처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