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무안‧함평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폭우 피해’ 무안‧함평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승인 2025-09-19 15:52:44
지난 8월 4일 오전 5시를 기해 전남지역에 내려진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가운데 3일 0시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무안 운남이 257.5㎜로 최고를 기록했다. 물에 잠긴 무안읍 중심도로. /무안군
지난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무안과 함평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무안과 함평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8월 3일부터 7일까지 집중호우로 시가지 침수 등 큰 피해가 있었던 무안읍, 일로읍, 현경면, 함평읍, 대동면, 나산면 등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전남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준 이재명 대통령과 재난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역대급 폭염과 극한호우로 힘겨워 한 도민께 추석을 앞두고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는 빠른 복구와 피해 도민 보상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지난 7월에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담양군‧나주시‧함평군을 비롯해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군별 재정력 지수에 따라 82억5000만 원~122억5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읍면동은 10분의 1 규모)한 경우 중앙재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복구비 중 지방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또한 주민 생활 안정 대책도 넓어진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상하수도 감면 등의 24개 간접지원 항목에 더해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개 항목의 추가 간접지원도 받는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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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