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열린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회의장에 부착한 유인물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인물 부착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분실·훼손 사건’을 다룰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순조롭게 열리지 못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이 붙인 ‘정치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의 유인물 철거를 요구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유인물을 제거하고 국회법을 준수하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철거 요구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에 추 위원장은 국회법 제145조(질서유지권)를 발동해 나경원·송석준·조배숙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를 이어가자 결국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청문회가 재개됐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퇴장 명령을 받은 의원들은 발언권이 없다”면서 “고성을 통해 회의를 방해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퇴장에 불응하며 “야당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이 국회냐”라며 맞섰고, 결국 추 위원장은 재차 정회했다.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오전부터 청문회를 방해했다”며 “추 위원장의 질서유지 요청에 협조해야 하고, 발언권이 박탈된 의원들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 위원장이 이미 3명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국회법 제166조 제1항에 따라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므로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검찰과 함께 해체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추 위원장이 사실상 법사위 파행을 유도해 우리 당 의원 3명의 발언을 막았다. 이는 민주당에 발언권을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맞섰다.
이어 “그동안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청문회 진행 자격이 없는 이들이 많다”며 “국회법을 언급하기 전에 청문회의 역사적 의미부터 되짚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