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검찰총장 대행 “국회 의결 존중”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검찰총장 대행 “국회 의결 존중”

기사승인 2025-09-26 21:43:54 업데이트 2025-09-26 21:45:0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안타깝지만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6일 국회 본회의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의 의결을 존중한다”며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부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견해’에도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본회의 표결을 앞둔 지난 24일, 노 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라 검찰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공소 제기와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된다. 1948년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송민재 기자
vitamin@kukinews.com
송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