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종료돼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76명과 기권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신설될 방미통위는 종전 방통위 업무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디어 진흥 업무까지 폭넓게 맡는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 교섭단체 추천 몫(야당 3명·여당 2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 구도가 4대 3인 되는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