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무원 순직 결정에 공식 입장…“다시는 비극 없도록 조직문화 개선”

영주시, 공무원 순직 결정에 공식 입장…“다시는 비극 없도록 조직문화 개선”

인사혁신처 순직 결정 후 공식 사과문 발표
신고체계 정비·예방교육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

기사승인 2025-10-14 12:09:42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영주시 제공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영주시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시청 직원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함에 따라, 13일 열린 확대간부 및 읍면동장 연석회의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각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석했으며 전 직원이 시청 내부 방송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유정근 시장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이 겪었던 고통과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시를 대표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오랜 시간 슬픔을 견디고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은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시민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시가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해 11월 영주시 문수면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영주시청 소속 6급 여성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영주시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위촉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의뢰했다. 조사위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영주시에 제출했다.

영주시는 이후 간부공무원 대상 예방교육과 전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나섰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상시 신고체계와 갈등 중재 절차를 정비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모든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중한 동료”라며 “존중과 배려는 건강한 조직의 기본 가치인 만큼 다시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