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연 1.6%

대구시, 예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최대 연 1.6%

예비부부 및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최대 6년 혜택
2020년 시작 후 매년 지원 규모 확대, 실질적 주거 안정 성과

기사승인 2025-10-20 09:46:40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가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하반기 이자 지원금 청구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구에 주소를 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대출 실행일 기준 혼인 7년 이내)가 지원 대상이다.

이자 지원금은 잔여 대출 금액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무자녀일 경우 0.5%, 1자녀 1%, 2자녀 이상은 1.6%의 비율로 지원되며 기본 2년간 지원 후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은행에 실제 납부한 이자액을 초과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신청은 온라인 포털 ‘대구안방’을 통해 가능하며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대출은행의 날인을 받은 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돼 예비·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원 건수와 평균 지원금은 △2022년 1206건·39만8000원 △2023년 1433건·54만4000원 △2024년 1604건·62만2000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