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박승엽 의원(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이 시민 부담 완화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파크골프장 이용료 인하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20일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연회비를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고 연회원이면 창원시 전 지역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연회원에게는 납부금 차액을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9홀 이하 일부 구장은 무료 개방하고 창원·마산·진해 지역별로 정기 휴무일을 달리 지정해 이용 편의를 높인다.
이용 시간도 개선된다. 4~9월 하계 기간에는 폐장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1시간 연장해 야간 이용 수요를 반영했다.
박 의원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시민 편익 확대와 공공성 강화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종화 의원,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이종화 의원(이동·자은·덕산·풍호동)이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상점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지정 기준을 상위법보다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상업지역의 경우 25개,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 지정 문턱을 낮췄다. 상업지역과 비상업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된 용도지역의 비율에 따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주차장 건립, 특성화시장 조성, 시장경영바우처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소규모 상점가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ESG 경영 실천 본격화
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가 ESG(환경·사회·투명경영)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낸다.
의회는 20일 의장실에서 의장단 간담회를 열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주요 활동과 현안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기부행사 △농촌일손돕기 등 사회공헌 활동 추진 현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기부행사는 시의회 의원과 직원이 자율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7일 아름다운가게에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8일에는 의창구 북면의 한 단감 농가에서 의원과 직원 50여 명이 참여하는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예정돼 있다.
창원시의회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의회’로서 ESG 경영의 실질적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장단은 집행기관과의 소통간담회에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추진 △맘스프리존 운영 계획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준비 상황 △진해 명동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진행 현황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눴다.
손태화 의장은 "창원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다음 간담회에서는 사업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