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 시행

구미시,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 시행

임대요율 중소기업 3%, 소상공인 1%까지 하향 조정
11월 3일부터 신청 접수…납부기한 유예, 연체료 50% 경감
“경기침체·매출감소로 힘든 소상공인·중소기업 ‘숨통’ 트이길”

기사승인 2025-10-29 10:54:23
구미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환급을 시행한다. 구미시청 제공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북 구미시가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환급키로 결정했다. 

구미시는 시유재산을 임차하고 사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환급 및 감면하며, 임대료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연체료도 절반으로 낮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중소기업 임대 하한요율을 3%, 소상공인은 1%로 조정하면서 시행된다. 

기존에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며, 신규 계약자는 감면된 요율로 임대료가 부과된다. 

임대료 신청은 각 임대주관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무단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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