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웰바이오텍 ‘의도적 회계조작’ 결론…검찰 고발·과징금 제재

증선위, 웰바이오텍 ‘의도적 회계조작’ 결론…검찰 고발·과징금 제재

전환사채 헐값 매각하고 손실 숨겨… 자기자본 절반 규모 부정회계
허위 매출·가공 재고로 외형 부풀려… 외부감사 방해 정황도 확인
증선위 “경영진 묵인하 회계조작”… 검찰 고발·과징금 등 엄정 조치

기사승인 2025-10-29 20:09:46
쿠키뉴스 자료사진

웰바이오텍이 회계조작 혐의로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사안을 경영진의 의도적인 회계조작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조치를 내렸다.

29일 증선위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웰바이오텍㈜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의무(외부감사법 제5조)와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제159조) 위반 혐의를 심의해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웰바이오텍은 기존에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에 취득한 뒤 특수관계자인 A사 등에 공정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각했다. 이같은 거래는 여러 해에 걸쳐 수시로 반복됐으며, 누적 손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결 기준 회사 자기자본의 47.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웰바이오텍은 이로 인한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매각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는 등 사실을 은폐했다.

A사 등에 매각된 자기 전환사채는 같은 날 제3자인 개인이나 조합 등에 다시 매각돼 주식으로 전환됐다. 전환 당시 전환가액 대비 두 배 이상인 사례도 다수 존재했으며, 최종 매수자가 전환주식을 매도했을 경우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웰바이오텍은 매출 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B사의 육가공 사업에 형식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립 당시부터 영위해오던 피혁사업을 중단한 후 안정적인 수익원이 사라지자, B사의 사업 구조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매출 외형을 바꾼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실제 영업·가격 결정·재고관리 등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회사에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장부에 반영해 자산을 부풀렸다. 나아가 외부감사인의 검증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제출하는 등 감사 절차를 방해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이러한 회계부정이 단순 실수가 아닌 경영진 차원의 조직적 은폐·조작으로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해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한 중대한 회계부정”이라며 “관련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웰바이오텍의 외부감사를 맡은 신한회계법인도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 신한회계법인은 웰바이오텍의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받으며, 담당 공인회계사 4명은 직무정지 건의와 직무연수 의무 등의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사전에 막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사한 회계부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허위 공시하는 회사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forest@kukinews.com
김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