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에 대해 1심이 중형을 내리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31일 오후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배임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남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 회계사에 징역 5년, 정 변호사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법정 구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김씨 등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유착관계를 형성했고, 결국 민간업자들을 사업 시행자로 내정하면서 지역주민 등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이익을 독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직업은 기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충분한 법률적 소양을 갖췄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