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진법사’ 샤넬백 수수 인정…“공직자 배우자로서 반성”

김건희, ‘건진법사’ 샤넬백 수수 인정…“공직자 배우자로서 반성”

“대통령 직무권한과 무관” 대가성은 부인

기사승인 2025-11-05 10:46:36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씨가 지난 9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샤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 중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피고인 김건희 여사는 처음에는 선물을 거절했으나, 전씨의 거듭된 권유에 끝내 받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더욱 엄격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잘못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선물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미 과거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자 배우자로서 보다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행동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