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141%에도 ‘적기시정조치’…당국 “사전조치” vs 롯데손보 “위법”

킥스 141%에도 ‘적기시정조치’…당국 “사전조치” vs 롯데손보 “위법”

킥스비율 금융당국 권고치 130% 웃돌아
당국 “증자 계획 구체성 결여”
업계, 지난 5월 후순위채 콜옵션 논란 같은 시장 혼란 가능

기사승인 2025-11-05 19:03:14 업데이트 2025-11-06 04:38:30
롯데손해보험 제공

자본적정성 부문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한 제재는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5월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논란에 이어 또다시 투자자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전적 조치”라며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자본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 경영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조치로, 금융사의 건전성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때 발동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정기·수시검사를 진행한 뒤,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부여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자본확충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증자 방안이 부족하다며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이동엽 금융위 보험과장은 “롯데손보가 증자 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많이 결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말 기준 손해보험업계의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평균이 106.8%지만, 롯데손보는 –12.9%로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며 “장기보험 내 무·저해지 상품 비중, 장기보험 내 사업비율,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 등도 업계 평균 대비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비계량 부문에서도 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확인됐다”면서 “킥스 비율 관리의 적정성,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자본 구성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등 전반에서 개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롯데손보는 2021년에도 한 차례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당시 지적된 자본확충과 내부관리 체계 문제 등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롯데손보의 킥스 비율이 9월 말 기준 141.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고 있어 이번 조치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롯데손보는 입장문을 통해 “비계량평가 결과만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 권고가 내려진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처음”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또 금감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근거로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지목했지만, 이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적법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롯데손보는 “전체 53개 보험사 중 28개사가 ORSA 도입을 유예하고 있다”며 “이를 경영개선 권고 사유로 삼은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결정을 내부 매뉴얼이라는 하위 규정으로 제재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롯데손보 노조는 6일 금감원, 7일에는 금융위 앞에서 항의 시위를 예고했다. 김증주 롯데손보 노조위원장은 “후진국에서나 볼 법한 보험사 탄압”이라며 “회사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금감원과 금융위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다퉈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산 매각,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수행해 경고 사유를 해소하면 조치는 종료된다. 경영개선 권고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신규 계약 체결 등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한편 업계에서는 지난 5월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논란 당시와 유사한 시장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시 롯데손보가 콜옵션을 행사하지 못하자 ‘당국이 상환을 막았다’는 소문이 돌며 기관투자자 등에서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이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 지연에 대한 우려로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
김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