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은 오는 12일 보석 심문을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의 보석 청구에 따라 12일 오전 10시10분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구속 후 건강이 악화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심해졌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8월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됐다.
법원은 보석 청구 사유와 건강 상태,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