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7일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지난 4일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20대 대선 전인 같은 해 4~7월에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소속 의원 등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