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라임 사태’ 당시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해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8일 여당의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편지가 보도됐다”며 “미리 라임 사건 수사 검사를 소개받아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내용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력히 반발했다”며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로 사퇴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언론 다수가 윤 전 대통령의 농단을 영웅적 발언으로 미화했지만, 윤 사단 검사들의 술자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결국 술값 쪼개기 불기소 처분으로 제 식구를 감싸는 바람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추 위원장은 검찰의 수사방식을 재차 지적했다. 그는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한 장관에게 보복하기 위해 표적으로 삼고, 김 전 회장에게 허위편지를 쓰도록 했다”며 “김 전 회장의 변호사를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했다.
또 “대장동 피고인인 남욱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는 검사 측의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며 “검사의 수사 방향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증언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와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은 법왜곡죄로 책임을 묻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