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국제 인권 기준 지켜야” [법리남]

‘장애인 탈시설’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국제 인권 기준 지켜야” [법리남]

장애인 거주시설, 방 하나에 4.7명…평균 입소기간 18.9년
서미화 “노인·아동·장애인 정책 지역 중심으로 전환해야”
“국제사회 걸맞은 인권 감수성과 정책 방향 제시”

기사승인 2025-11-11 11:00:06 업데이트 2025-11-11 14:54:3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촉구 집회가 열렸다. 이예솔 기자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에 관심이 쏠리면서 ‘장애인 탈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권리’와 ‘생명 보호’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점진적 로드맵이 필요한 실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애인 탈시설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 전후부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5월, 장애인 탈시설 문제에 대해 점진적인 행보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선대위 장애인시민본부장을 맡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온 장기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 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통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설명했다.

한국이 비준한 유엔(UN)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시설 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한 방에 평균 4.7명, 100인 이상 시설에서는 평균 6.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외에 정신요양시설과 노숙인시설 등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탈시설 지원 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위한 로드맵을 구성·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탈시설에 영향을 주는 법령과 정책, 지원 등의 중요 정보를 장애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내 장애인들의 탈시설 욕구 등을 파악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탈시설 이후의 보호 조치도 포함됐다.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은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오는 2041년까지 장애인 생활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단계적 조치를 진행하면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지원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가족과 근로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게 했다.

서 의원은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장애인) 탈시설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기준”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 가이드라인이 강조하는 것 처럼 노인·아동·장애인 정책은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 수준에 걸맞은 인권 감수성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도 탈시설 지원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