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스포츠서울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증권 발행 제한 등 중징계를 내렸다. 회사 경영진에 대한 해임 권고도 함께 이뤄졌다.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스포츠서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제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향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1년간은 신규 증권 발행이 제한된다. 전·현직 대표이사와 부사장 등 주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포츠서울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실질 소유주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부풀렸고,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를 잘못 수행했다. 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 시 옵션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재무상태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부감사를 맡은 안세회계법인은 관련 오류를 적발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증선위는 안세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 적립 명령과 함께 2년간 스포츠서울 감사업무 제한을 의결했다. 해당 공인회계사 2명은 상장회사 감사 업무를 1년간 제한받으며, 직무연수 8시간 이수가 병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