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Q 코인 발행사인 엠스퀘어글로벌(이하 엠스퀘어)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채팅방 운영자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된 A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카카오톡에 ‘엠스퀘어 피해자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했다. 엠스퀘어 측은 고소장을 통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마치 대규모 피해가 있는 것처럼 채팅방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해당 채팅방에서 엠스퀘어와 슈퍼트러스트 관계자들이 2022년부터 ‘코인 다단계 사기’를 기획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고소인들을 코인 다단계 사기범인 것처럼 묘사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A씨가 임직원 4명의 실명과 직업은 물론, 집 주소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채팅방 참여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도 고소장에 담겼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2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명예훼손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또 형사 사건과 별개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엠스퀘어 측은 A씨의 반복적인 악의적 행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엠스퀘어 관계자는 “(사측은) 앞으로도 악의적으로 근거 없는 루머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유사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SNS 운영자,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회사와 임직원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공개된 특허청·등기부·사업설명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한 내용에 따라 사기 가능성이 높은 구조라고 판단해 ‘사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문제 제기이지 비방 목적이 아니다. 이번 송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