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5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입법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입법 활동을 종합 평가해 매년 선정하는 상이다. 올해는 2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정책 마련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의 전문성, 정책 영향력, 민생 기여도, 미래 비전 제시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반영됐다.
진 의원은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면서 대표 예시로 소설과 음악, 회화 영상저작물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안무도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지만, 문화·예술 현장에서는 안무가를 표기하지 않는 관행이 퍼져있다. 대표적으로 뮤지컬과 방송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공연물 등에서 안무가의 정보가 빠지는 경우가 잦다.
K팝이 전 세계적 유행을 하는 상황에서 안무가 정보가 빠지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제작된 K팝의 안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많아지는 중이다. 안무저작권은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진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 제4조제1항에는 무도 창조와 안무저작물이 추가됐다. 또 제113조제4호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령으로 정하는 표준계약 이행에 저작권 관리 여부를 포함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안무는 K팝의 주요 요소 중 하나였지만, 제대로 된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무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무가의 권리가 문화 산업에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