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中 BOE와 OLED 특허소송서 사실상 승리…“로열티 받을듯”

삼성D, 中 BOE와 OLED 특허소송서 사실상 승리…“로열티 받을듯”

美 ITC, ‘소송 중단’ 공식 공고…3년 끝에 특허전 마무리

기사승인 2025-11-19 10:54:13
8월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의 ‘제25회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술대회’(IMID 2025) 전시 부스.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양사 소송을 중단한다고 공식 공고하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진 특허·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합의로 종결됐다. 업계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해 온 BOE에 대한 특허침해·영업비밀 침해 소송 등을 최근 모두 취하했다. 양측이 별도로 진행하던 특허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당초 17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8일 공고를 통해 ‘소송 중단’을 알렸다. 최종 판결 없이 절차를 종료한 것은 양사가 합의했음을 의미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지만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핵심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미국 현지 부품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OLED 부품 설계·공정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BOE를 다시 ITC에 제소했다. 올해 7월 ITC 예비판결에서는 BOE OLED 패널의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이 내려지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소송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이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