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벌어진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범야권 인사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재판 직후 “정치적인 사건을 6년간 사법재판으로 가져온 것에 유감을 표한다.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법원은 명백하게 정치적 정황과 항거의 명분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선고 과정에 정치적 판단이 있어보였냐’는 물음에 “이 사건은 법정으로 가져올 일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4명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의 위헌적인 행위를 지적했다”며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시작하게 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판단하고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 의원은 2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준 대장동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관해 “징역형 구형 자체가 무리한 내용으로 법원이 이를 판단했다”며 “실질적으로 혐의 여부도 다툴 여지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검찰도 이 부분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차원의 대응계획’ 질문에 “항소 여부는 개별의원들의 의견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판결문에 나왔듯이 민주당 의회독재 문제는 끝까지 싸울 예정이다. 민주당 결심 판결을 본 뒤 형평성을 따지겠다”고 답했다.







